빗썸은 최근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버그바운티(Bug bounty)'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버그바운티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화이트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은 버그바운티를 통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보안을 선제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처음으로 버그바운티 제도를 도입하며 플랫폼 보안 누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내 정보보호 전문 업체 '시큐아이', 버그바운티 플랫폼 운영 회사 '파인더갭'과 컨소시엄도 구축했다.
올해 1월 빗썸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했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해킹 등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업 경영진이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인증한다.
빗썸은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ISO) 4종도 보유하고 있다. 국제 표준 정보보안 관리체계(ISO27001) 및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701),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17),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18)가 여기에 해당한다.
빗썸은 취득 인증 관리와 통제 항목들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내 위험평가를 진행,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또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규를 제정하고,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내부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정보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이형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