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일 당정협의회…"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모색"

尹, 양곡법 오늘 거부권 유력…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열린 에서 “양곡관리법 관련해 모레 당정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왔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 요구권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한차례 국회에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날 회의는 주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인사를 통해 “앞으로 뒤에 새 원내대표가 오더라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