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대금리 오인 상품 현장점검·심사 강화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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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인 가능성이 높은 우대금리 적용 금융상품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장점검 시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적금상품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에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