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 내에서 각각 진행된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일관성·속도감을 갖고 추진한다.
고용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이다.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를 둔다.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에 법치를 확립하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사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는 임무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가 맡는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에 관여한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전담조직이 주요 이해관계자와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