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거수기 논란이 일던 은행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권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미흡,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도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우선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한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주를 포함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이사회 의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한다.
이준수 부원장은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 및 여타 현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현장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상시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수시·정기로 받아 취약 요인을 파악한다.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에서는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증한다.
거수기 논란이 그치지 않던 은행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CEO 등의 경영승계 계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적정한 승계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의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실태평가도 손을 본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재무 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 수단이지만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이 15%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종전 4개에서 5개로 확대 개편하고, 경영관리 하위 평가 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개편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