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개 금융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파악…규모만 16조원

금감원, 13개 금융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파악…규모만 16조원

금융권 이상 외화송금 적발액이 16조원(122억6000만달러)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이,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16조2000억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따.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다.

이 결과 지난해 10월 대구지검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도 올해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관련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예고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경 연루 금융회사 13곳 중 9곳에 제재 사전 통지했다”며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됐는지는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