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리브엠 알뜰폰 정식 사업 승인이 확정됐다. KB리브엠은 1호 금융 알뜰폰으로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리브엠이 정부 당국 최종 승인을 받아 타 금융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KB리브엠이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식 사업을 승인하는 방향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기반으로 이달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B리브엠은 알뜰폰 정식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KB리브엠은 오는 16일 알뜰폰 규제 샌드박스 사업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았지만 혁신위를 통과한 만큼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정부위원들과 15명 내외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KB리브엠 알뜰폰 사업 승인은 민관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알뜰폰 시장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KB리브엠을 두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됐고, 다양한 상품 출시 시도가 이뤄졌다는 긍정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만큼 최종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KB리브엠은 지난 2월 사용자 40만명을 돌파하며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상·하반기 알뜰폰(MVNO)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알뜰폰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소 알뜰폰 기업을 위해 공동마케팅, 홍보 공간인 알뜰폰스퀘어를 개점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기간까지 KB리브엠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법상 알뜰폰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느냐 여부 때문이다. 알뜰폰이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다른 금융사도 본격적으로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생활밀착형 산업인 금융과 통신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기존 알뜰폰 시장과의 상생 문제는 KB리브엠 앞에 놓인 과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은 금융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나서 강력한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KB리브엠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중소사업자와의 상생과 가계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결이 확정된 건 맞다”며 “금융위원 최종 결정이 남은 만큼 오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