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5일 경남 진주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를 만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납세담보면제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전 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에서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미래항공, 서우, 세일단조, 송월테크놀로지, 에스앤케이항공,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엔젤럭스, 조일, 케이엠씨, 포렉스, 하이즈항공 등 항공기 부품 제조업계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에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면서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