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게 골자다. 희망기관은 다음달 17~30일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부 심사를 거쳐 12월 우수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채용 관행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역량있는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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