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계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 규제'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온투업체들이 규모 확장을 위한 자금모집을 본격화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와 BNK저축은행 업무협약(MOU) 성사를 시작으로 피플펀드·데일리펀딩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들도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체 피플펀드는 최근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접수받으며 기관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피플펀딩 투자에 참여하기로 한 저축은행·캐피털 3곳, 이밖에 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기관이 10여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국내기관투자의 핵심 쟁점이었던 차입자 정보 제공 관련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이제 온투금융사들이 국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영업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성사된 어니스트펀드와 BNK저축은행 MOU 역시 기관투자를 기반으로 한 사업협력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규제혁신위에서 당국이 온투업의 연계(기관)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언급 이후 공식적으로 첫 성과가 난 셈이라 업계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양사는 현재 MOU를 시작으로 관련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당사는 레퍼런스 및 유권해석를 근거로 기관 협력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진행 중인 세일즈 확대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펀딩은 지난해 말 제5차 금융규제현신회의 이후 사내에 기관투자 유치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 1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기관과 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은행과 협력도 타진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투업체들이 기관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31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차입자 정보제공 차별행위' 및 '외부 플랫폼 광고 위탁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은 이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어 현행법 간 충돌이 발생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온투업 상품에 투자할 때, 각 주체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온투업자가 차입자 동의를 얻어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온투업자는 정보제공 시 개인식별정보를 관련 법 준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핵심 쟁점 '차입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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