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2개월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익명으로 접수한 '포괄임금·고정 연장근무(OT) 오남용' 의심 제기 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감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동시 실행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따라 개별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임금 지급상 관행이다. 일부에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오남용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괄 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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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총 138건을 접수했다. 중복 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제외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다.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 등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도 파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포괄 임금 오남용 의혹이 다수 제기되는 정보기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 선정·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까지 초과 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비롯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 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획일적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