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통상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와 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정보를 국내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잠정 지침을 발표했다.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의 생산·조립지 기준과 함께 부품·광물 요건 판단 등을 담았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공급망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산업부는 EU의 경제통상법안들은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환경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대응하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