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수서발고속열차(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 승차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당근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3사와 SR 간 공동으로 진행됐다.
당근마켓과 SR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승차권 부정 거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가보다 비싸게 웃돈을 붙인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승차권을 대량 선점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대수송기간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거래로 이용자의 권익을 해치는 게시글,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 부당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그동안 당근마켓은 추석과 설 명절 등 기차 승차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특정 기간마다 SR과 협력해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급한 사정이 생겨 일회성으로 판매하거나 정가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기준을 높여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운영실장은 “C2C 시장 환경에 걸맞은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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