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내부 메신저 등에서 함께 돌려봤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직 테슬라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테슬라 직원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다수 공유했다고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영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을 비롯해 고속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또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영상 녹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있었다.
로이터는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에서 찍힌 영상을 다수 공유할 수 있었던 데는 테슬라의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많은 영상 데이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많은 직원을 고용해 수집된 영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보행자, 도로표지판, 차고 등 각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했고, 고객들의 차량 카메라로 촬영한 수천 개의 영상과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고객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고객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면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테슬라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데이터가 개인 계정이나 차량 식별번호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 전직 직원 7명은 테슬라에서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녹화 위치를 보여줬고 잠재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한 전직 직원은 "우리는 사람들의 차고 등 사유지 내부를 볼 수 있었다"며 "테슬라 고객이 차고에 독특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직원들은) 이런 종류의 영상을 공유하곤 했다"고 밝혔다.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연구소의 데이비드 초프니스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은 테슬라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비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