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 노조 36.7%(120개)만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4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146개 노조가 시정 기간 종료 후인 4월 4일까지 노조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 결과를 추가 제출했다.
한국노총 미제출 비율은 4.7%(8개), 미가맹 등은 8.3%(7개)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에 달했다.
조직 형태별로 살펴보면 기업 단위 노조(3.0%)와 비교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 미제출 비율이 높았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노는 행정관청의 일률적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삼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 현장 행정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