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며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부터 A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2017년부터 B사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의 거래는 같은해10월경 중단했다.
회사는 2015년 6월부터 3년 동안 자사 카메라 개발·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 거래 중단 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기술자료를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엠시스템즈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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