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가 도입된 지 약 3년이 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데이터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사용인증'을 받은 비율이 10.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R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인증 참여를 늘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용인증을 받은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86.7%, 종합병원 25.2%, 병원 2.8%, 의원 11%다. 인증받은 EMR 제품을 도입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91%, 종합병원 66%, 병원급 56% 의원급 84%로 조사됐다.
시중에 있는 EMR 솔루션 중에서도 약 40% 가량이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EMR 인증제는 국가에서 표준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세계적으로도 시행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부터 EMR 인증제를 도입했다. 환자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환자 진료기록 변경이력 관리 등을 강화했다. 또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인증제 도입 배경이다.
EMR 인증제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나뉜다. 제품인증은 제품이 인증조건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솔루션 개발업체들이 인증을 받아 병원에 납품한다. 사용인증은 EMR 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한 병원이 3개월 이상 사용후 정부가 직접 방문해 보안이 제대로 되는지, 방법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인증이다.
현재는 EMR 개발 기업과 이를 도입한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동기가 적다.
EMR 인증을 받지 않은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심사신청 등 인증 과정에 인력·자원 등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담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병원 납품시 인증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사용인증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EMR 인증(제품·사용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의료질평가 '본지표'로 넣을 계획이다. 소규모 병·의원은 사용인증 방식을 유형별로 바꿔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재는 정부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인증방식이지만 소규모 병원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유형별로 좀 더 유연화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