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상공인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1개월로 단축”

특허청 “소상공인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1개월로 단축”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처리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 아니라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적극행정으로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소상공인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1개월로 단축”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 넘게 단축됐다.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로 소상공인 조기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