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침해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권고 내용은 A는 인피티느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중기부는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해 피해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