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0일 기관장과 보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갑질근절,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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