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하는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협의회는 제품안전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의2)'에 따라 지난 2017년 설치됐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해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 제한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제품의 사전적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디지털 환경 및 기술,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국민의 규제비용을 완화하고, 비대면 유통 확산과 신기술·신수요 제품 출시에 따른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과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담았다.
또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문신용 염료(생활화학제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특히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협의회 부처의 위해·사고·민원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관리제품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기능, 임기(2년) 등을 명확히 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위해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