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펀드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경 법률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경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모펀드)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결성할 수 있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벤처투자조합 의무출자 비중과 조합 결성 최소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무출자 비중은 60%,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이 검토된다. 상장주식 보유 비중한도도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를 위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펀드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