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2025학년도부터 대학 자율, 2026학년도부터 필수로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분리 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되도록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중심 보호 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대입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또한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도 확대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입 반영은 2026학년도부터 필수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오는 8월 결정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한다.
즉시분리 제도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한다. 피해학생에게는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며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학폭에 적극 대응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한다. 학폭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도 강화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안이한 온정주의로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역할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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