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내렸다.
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다. 각각 6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도 알리지 않았다. 개보위는 이들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서울시는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됐다. 다만 직원 단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보위는 서울시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렸다.
한국토지공사는 민원회신 오발송과 유출통지 지연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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