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1000건에 대해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1200건으로 20% 늘렸다.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6.5조원에서 2021년 8.3조원, 2022년 9.4조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조사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이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해당 농산물의 수확 열흘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한다.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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