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 요금 전액 부과 안돼”

공정위 “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 요금 전액 부과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 중 폭우로 경기를 중단하더라도 요금 전액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향후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