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탁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은 뒤 쓰러졌다. 그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10개월여 치료를 받았고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전 청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구 청장이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 청장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백남기 법 제정을 추진했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에 “판결의 형량이 아쉽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금이라도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백 농민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하고자 했던 경찰과 정부는 가족과 의인에게 진실된 사과와 합당한 대우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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