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무상감자와 유상감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동진, 김화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동진, 김화영

경제뉴스나 공시를 보다 보면 기업이 '감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감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감자는 배당가능이익을 늘리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주에 따라서는 감자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경영난에 빠지고 주식의 가치가 없어진 회사가 주식소각을 동반하는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악재가 되기도 한다.

즉, 감자는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통은 기업의 누적결손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되었을 때 감자를 하고 회사 분할이나 합병,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자본금의 출자가 필요하다. 상법상 최소 자본금의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책정하여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을 추가 납입하여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대가의 수반 여부에 따라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로 구분된다. 또 주주의 참여 여부에 따라 균등감자, 불균등감자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무상감자와 유상감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상감자는 회사가 자본잠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거래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식 수를 줄인다는 본질은 같지만 줄어드는 주식에 대한 금액을 주주에게 보상해준다. 일부는 기업의 가치를 상향 조정하며 주가를 높이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시장가보다 낮으면 악재로 반영되고 시장가보다 높으면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

감자를 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의 방법이 있다. 또 주식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절기와 환급이 있다. 주식 병합은 기존의 여러 주식을 합산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절기는 주주가 납입한 주식금액의 일부를 포기해 주주의 손실에 따라 주식 금액을 낮추는 방법이며, 환급은 회사가 주식 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고 남은 주식 금액으로 주가를 감소시켜 새롭게 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 주식 소각은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 소각과 무상 소각으로 나뉘고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된다.

감자는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유상감자를 할 때는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클 때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균등감자를 할 때는 주주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간의 이익 분여 문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했다면,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감자를 해야 한다. 이처럼 상법상 절차에 벗어나지 않고 세무상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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