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네이버 독주에 대한 우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네이버가 정부·여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포털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다. 그런데 네이버의 독점은 이른바 '자연독점'으로, 막아야 할 마땅한 논리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에 갈 돈을 지켜낸 것”이라는 네이버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20여년 동안 네이버가 끊임없이 독점적 지위로 정치권의 비판을 받은 이유는 순기능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독과점 시장은 크게 뉴스와 검색광고 두 가지다. 자체 뉴스 편집으로 비판받은 네이버가 2017년에 꺼낸 '언론사 편집'(뉴스판) 카드는 오히려 언론 독점을 가속했다. 지난해 말 네이버 뉴스 구독자는 2600만명으로, 출범 이후 약 270배 폭증했다. 네이버 영업이익은 2017년 1조1792억원에서 지난해 1조304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요 10대 일간지의 영업이익은 854억원에서 지난해 579억원으로 32% 급감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에는 약관을 고쳐서 언론사 링크를 끊어 언론사 광고를 볼 수 없게 차단하고,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자회사·계열회사까지도 언론사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뉴스 콘텐츠를 무제한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분기탱천할 일이다.

뉴스 소비자의 막대한 유입은 네이버가 검색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4조7016억원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추산한 지난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8조227억원)의 59%를 차지한다. 그런 네이버는 2021년 중반부터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 헤어샵' 플랫폼이 철수 절차를 밟자 전국 영세 미용실·펜션·식당 등 자영업자 상대의 검색광고 사업(스마트플레이스)을 시작하며 영업 반경을 집 앞 미용실로까지 확대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부터 경남 거제도까지 네이버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영세업자가 우후죽순으로 불어났다. 네이버에 광고비를 내지 않고는 내 식당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통상 플랫폼 사업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컨트롤하는 양면 시장을 무대로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쇼핑 중개를 넘어 뉴스와 온라인 광고시장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래다. 포털 검색시장을 20년 동안 독과점해 온 네이버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검색 플랫폼 사업자는 아직 탄생하지 못했다. 그저 네이버에 의존하는 광고대행업자만 늘어났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법으로 정해 놨지만 네이버 사례를 보면 법이 온전히 작동됐는지 의문이다. 네이버는 분명 아침에 일어나면 원스톱으로 뉴스를 보고 맛집을 예약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지만 그 편리함이 경쟁 없는 독주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네이버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할 구조개혁과 경쟁을 활성화할 본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네이버는 국민이 애용하는 기업이다. 네이버가 계속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jschoi@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