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이지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이지연

2012년 3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3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했다. 그 이전에는 배당을 한 적이 없었기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은 그 당시로써 파격적인 행보였다. 스티브 잡스는 배당보다 신제품 개발과 M&A투자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 주주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투자자도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한 것이다.

최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주가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 및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가치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있으며, 앞으로의 기업가치 보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재무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경영권 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 경영이 많은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거래와 불공정지배의 위험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사주 매입은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더욱이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10~2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럼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낮춰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에 유리해진다.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해소하는 데도 자사주 매입이 활용될 수 있고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 투자유치 등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취득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 통지를 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경우, 양도 신청기간 내 보유한 주식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까다롭고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이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법인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상승,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의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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