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가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발목잡아선 안 된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에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임원급 외국 인적자원을 국내에 영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현지 시장에 능통한 전문 경영인이나 핵심 연구인력을 들이는 것도 이젠 흔한 일이다.

기업은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거나 유치한 인력의 이탈 방지 차원에서 높은 급여 제공과 더불어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나 회사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스톡그랜드 등의 주식보상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 글로벌기업 구글 역시 여전히 스톡옵션을 활용해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끌어모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있다. 외국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재산을 현금화하려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복잡한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계좌개설과 주식입고에만 짧게는 4~6주, 길게는 3개월 이상이 걸린다. 한국은행 신고도 필수다. 신고절차가 누락되면 제재도 따른다.

불리한 과세제도 또한 문제다. 스톡옵션 주식 매각 때만 과세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스톡옵션 주식 취득 시점에도 시가와 행사가액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까다로운 절차와 불리한 세제 등의 규제를 피하려 본사를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옮기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귀한 손님을 해외로 내쫓는 형국이다.

정부 당국은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30년째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를 하반기에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외국인 외환 인출신고를 의무화한 외국환거래법이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세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규제 전봇대를 확인했다면 하나씩이 아니라 과감하게 모두 단번에 뽑아야 한다.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단순 개선이 아닌 혁신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