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작년 하반기 '상속세 일부 과다' 소송 제기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주)LG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 9900억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