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와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 9900억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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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