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 설치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달부터는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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