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이르면 이달 중에 심의한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잠수함, 구축함, 군수지원함 등 특수선 분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통상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26일이 유력한 일정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인한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론 나게 된다. 한화그룹이 경쟁사에 군함 건조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등의 시정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의결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양사의 결합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경쟁사는 양사의 결합으로 잠수함과 함정 분야의 수직계열화가 완성되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총 4개사에 불과하다.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함정 시장에서 나머지 3개사가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독점 우려의 골자다.
공정위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는 기업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결합이 기업의 회생, 나아가 해상 방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핵심 인력 이탈, 연구개발(R&D) 중단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경쟁력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한화와의 합병으로 해상 방산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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