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면담 없도록"…대한상의, HR 면담 대응 가이드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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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다양한 유형의 사내 갈등 관리를 돕고 면담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법적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관리(HR) 면담 대응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HR 면담의 중요성 △HR 면담 대응 원칙 및 체크 포인트 △유형별 HR 면담 팁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세대 등장으로 HR 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 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가이드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면담원칙으로는 △비밀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특성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네 가지를 제시했다. 면담 대응 팁으로는 △녹음 위험성 주의 △변호사 대동 허용여부 기준마련 △징계 공고 시 명예훼손 주의 등을 당부했다.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의 녹음 앱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쉽게 녹음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면담자의 녹음행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는 면담자 음성권 침해 가능성, 조사의 기밀 유지 위반 등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가이드 설명회를 20일 개최한다. 가이드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종 이세리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해 실시간 질문을 받는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의무 법제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전자기기의 발달로 면담 내용의 녹취나 기록이 용이해져 HR 면담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