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관리 정책 마련 연구'를 발주하고 층간소음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악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늘어나자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간 및 야간의 층간소음 기준을 4데시벨씩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물론 오피스텔과 다가구 등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발생 현황과 특성을 조사한다. 환경부는 물론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기관별로 주택 종류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필요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관별 제언을 토대로 관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갈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층간소음은 갈등 발생 시 초기 중재가 중요하지만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이웃분쟁조정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지역과 기관별로 운영 상황이 상이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을 갈등 발생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층간소음 관리 업무 역할 분담도 검토한다. 갈등 발생 초기에는 지자체가 자체 전문기관과 지원기구를 지정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층간소음 관리 협업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도출된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와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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