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허용해야"…국회 유니콘팜 토론회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자신문DB)
국회 유니콘팜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자신문DB)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허용하고 기계적인 초진·재진 분류 기준을 환자 상태와 증상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하면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면진료를 넘어서는 치료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어 초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거 제기됐다.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은 “현재 초·재진 분류 기준은 단순 기계적이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환자 상태나 증상 경중에 따라 비대면진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이 있어야 더 많은 환자에게 효용성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지난 3년여간 비대면진료를 제공한 환자의 99%는 경증이었고 지금까지 하루 50명 이상 환자가 지속 비대면으로 진료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험한 비대면진료 효용성과 달리 재진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자신문DB)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자신문DB)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의 이호익 공동대표(의사)는 비대면진료가 현재 대면진료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면진료를 넘어서는 미래 의료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 노년층, 정신질환자 등 조력자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원격의료 시스템이 대면진료보다 의료 접근성과 효용성 면에서 더 우수할 수 있다고 했다.

통상 의료 접근성은 병원과 거리를 따지는 '물리적 고립'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환으로 인한 취약계층, 소아나 영유아 등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 등 '상황적 고립'에 따른 문제도 크다는 것이다. 연차나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는 게 눈치 보이는 직장인, 어린 자녀 때문에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주부도 해당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헬스케어는 의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시장이 형성됐으나 코로나19로 원격진료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기존 의료 시장과 첨단 헬스케어를 모두 관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지만, 이해관계자마다 입장이 첨예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가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 기본 바탕이다. 다만 초진환자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면서 상당한 실증 데이터를 쌓았고, 코로나19 환자를 제외한 일반환자 처방과 치료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면서 “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내달 초로 예상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보건의료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일종의 위기대응용 정책인 만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허용 정책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 절대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처방약 오배달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