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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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선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고용지원제도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을 안내한다.

필수 노동법·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취지라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설명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