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코인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확산일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금융'에 투자했다가 부당한 사유로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신한금융그룹 증권사의 이전 명칭인 신한금융투자를 앞뒤로 바꾼 신한투자금융이란 이름으로 홈페이지 등 간판과 로고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것처럼 행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투자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0월 신한투자증권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신한금융그룹에는 신한투자금융이라는 이름의 계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도 신한투자금융이라는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스팸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한 뒤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며 가상자산, 해외선물, 환율거래 등 임의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대시보드 수치를 조작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민 후 투자자의 실수로 거래가 정지됐다거나 가상계좌를 생성해야 한다며 추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입력해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신한코인'(Shinhsncoin), '신한코인시큐'(Shinhancoinsecs), '신한이프'(Shinhanif) 등 신한이 붙은 도메인을 대거 사들인 후 사용하던 홈페이지가 신고 등으로 말미암아 차단되거나 폭파되면 다른 도메인으로 갈아타며 범행을 지속해 왔다. 각 도메인은 실제로 사용되는 신한그룹의 신한투자증권(Shinhansec) 및 신한라이프(Shinhanlife) 홈페이지와 헷갈리도록 구성한 주소들이다. 이들은 가짜 신원으로 서버를 빌리고 도메인 사용 역시 외국을 경유해서 범행이 진행되는 짧은 기간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짜 홈페이지를 걸러내는 것도 기존 대비 어려워졌다. 최초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홈페이지 링크에도 익숙한 신한 도메인, 썸네일이 표시되고 추천지점코드에 '신한금융증권'을 입력시키는 등 수법도 정교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후오비를 비롯한 글로벌 유명 가상자산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며 로고를 무단 도용하는 수법도 함께 사용됐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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