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 도로에는 1년 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색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소음은 물론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의 통행까지 방해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다.
법적 공백과 느슨한 행정규제가 대기업 사옥 주변 등에서 벌어지는 편법·불법 시위 행태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위 주체가 변칙적 방식으로 현행법 공백과 미온적 공권력 행사를 악용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칙적 시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시위 현수막 게시 방식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집회 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단속에서 배제된다. 현수막 개수의 제한도 없으며, 집회 신고 기간 집회가 실제 열리지 않더라도 단속규정이 불명확해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성 현수막 문구도 문제다. 해당 문구를 표기한 현수막에 대해 피해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해도 효과가 없다. 일부 문구만 변경해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기 때문이다. 피해 기업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다시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한다.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집시법상 소음 규제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려는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일정 지역에만 정식 집회 신고를 하고, 기업 출입문 등에서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
대기업 사옥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경우 소음 피해는 더 극심하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기업 주변에서의 시위 소음은 소리가 울려 높은 층에서는 낮은 곳보다 더 크게 들린다. 하지만 고층 빌딩 환경에 맞춰 소음을 측정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사옥 주변 도로나 인도에 설치한 불법 시위 천막 역시 문제다.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일부 시위자들은 천막 안에서 인화성 물건들을 비치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등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다.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도로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수 차례 철거 계고장을 발부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이 내려져 시위 명분을 상실해도 반복적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실제 한 대기업은 사옥 앞에서 장기간 무리한 1인 시위를 벌여온 A씨에게 과대 소음, 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억지 주장을 계속 내세우며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책임이 없다고 판명됐거나, 시위자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막무가내 주장을 펼쳐도 신고된 집회와 시위는 실질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집회와 시위가 만연, 시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