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외 자율주행로봇 상용화가 다가오면서 관련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실외 이동로봇 사업을 위해선 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외 이동로봇 보험 시장이 열리는 만큼 로봇업계와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과 상품 개발 등 대응 모색에 나섰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최근 LG전자, KT, 우아한형제들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민간보험사의 높은 보험요율 청구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며 실외 이송로봇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시 보험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손해보장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현재 로봇 실증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대인·대물 책임보험을 비롯해 생산자책임보험, 개인정보 책임보험 등을 합하면 대당 발생하는 보험료는 연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전용 보험이 아닌 기존 보험상품 특약으로 취급되고, 로봇 운행 데이터가 많지 않아 높은 보험요율이 책정됐다.
로봇업계는 연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외 이동로봇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제사업 조직을 신설한 로봇산업협회는 민간보험사와 전문 보험상품 개발을 협의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역시 로봇상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각각 뉴빌리티, 로보티즈와 자율주행로봇 보험상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해상은 서빙로봇 보험을 베어로보틱스에 제공했다. 이들 기업은 로봇 보험 관련 상품 노하우를 활용해 실외이동로봇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국내 로봇 플랫폼사와 제휴해 맞춤형 로봇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역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가입금액, 보상한도 등 세부 내용에 맞춰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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