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서류 미제출 42개 노조 대상 현장조사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2주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보존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5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용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이 같은 방침에 응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현장 행정조사를 실기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민주노총 및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및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이다.

조사에서는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규정한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노조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전자신문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전자신문DB>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어떠한 경우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