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과 함께 데이터 산업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 오류 여부,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이 보유한 고품질·대용량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평가기관 지정 요건은 크게 △조직 및 인력 △정보통신망 △운영 절차 등 세 가지다. 요건별 주요 내용은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10인 이상 상시 고용 △데이터 품질인증 방법 및 신청, 인증결과 확인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신청인의 불만 접수 및 처리 절차, 방법 등 운영 절차 마련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신청 서류를 받는다. 이후 심의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발표 심사를 진행한다. 상반기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인증기관은 향후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추가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보유 기업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본격 부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뢰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직결된다”면서 “데이터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로써 2022년 4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 시행 이후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시행을 마무리하게 됐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요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