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M&T)에 시정명령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공급망관리(SCM)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M&T 시절 발생한 건으로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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