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이태원 조사 특별법'까지 …민주당-정의당, 정부·여당 압박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유가족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유가족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여 공세에 손을 잡았다. 이들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태원 조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비공개로 만났다. 양당이 발표한 회동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또는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양당은 기한을 26일로 제시했다. 이들은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내용에 대한 양당의 입장도 접점을 찾았다. 이들은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 183명이 함께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조사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는 것도 명시했다. 추천위원회는 국회가 6명을, 희생자대표가 추천하는 3명 등을 추천하게 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최대 1년 9개월여를 활동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개시 결정 이후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6개월에 한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발간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활동을 더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희생자 추모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당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무대응·무대책인 비정한 정부에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 법안 통과를 위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합시다.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