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광주·전남 규제 간담회 개최…디지털광고 개선 추진

(왼쪽에서 5번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제4차 S.O.S. Talk(광주·전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 옴부즈만)
(왼쪽에서 5번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제4차 S.O.S. Talk(광주·전남)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광주 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열고 기업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가 참여했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하는 합동 간담회다. 광주·전남 간담회는 올해 네 번째 행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명 눈부심으로 운전자 시야 방해, 신호기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디지털 광고 안전성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LED·LC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게시판) 버스광고 등 승인된 6건의 실증특례 중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사업을 개시했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시범운영 중이다.

전기자전거를 개발한 한 기업은 바퀴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증 특례 진행 결과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해당 영상광고의 실증특례에 대해서는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다.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을 지원하고, 행안부와 관련 규제 개선 협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박홍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 정연욱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 국민참여단 중소기업 7개사가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광주·전남지역이 모빌리티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