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에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