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하나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자부담금 납부 시 기존 계좌이체 방식뿐 아니라 제휴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 정책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하는 것 최초라고 소진공은 설명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는 국비 보조가 이뤄지지만 나머지 30%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소상공인 참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나카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제휴카드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휴카드로 스마트기술 자부담금 결제 시 무이자 12개월의 혜택을 제공한다. 할부이자의 40%는 기술공급기업이, 60%는 하나카드가 부담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한도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참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결제가 가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부담을 덜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개편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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