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고성능컴퓨터(HPC)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 이상으로 결정했다. 23일 환율 기준 403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이고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를 요구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에 설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