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사이버 보안사고 원인' 백도어 규제 추진

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보안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백도어는 해커가 이용자 몰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출입 통로 역할을 하는 악성코드를 뜻한다.

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견된 악성코드 가운데 18%가 백도어로 나타났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백도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