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보안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백도어는 해커가 이용자 몰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출입 통로 역할을 하는 악성코드를 뜻한다.
안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견된 악성코드 가운데 18%가 백도어로 나타났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업체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백도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면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
조재학 기자기사 더보기